이수성 감독은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 유료 배포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수성 감독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여배우가 감독한테 특정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심하게 요청했기에 벌어졌다"라며 "처음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 삭제를) 요구했을 때 이수성 감독이 매몰차게 '그런게 어딨냐'라며 감독의 법적 권한을 주장하며 끊어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 감독이 좀 마음이 약했는지 그 요구를 들어줘서 문제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곽현화 측은 극장 개봉 전 노출 장면을 빼고 개봉했기에 노출 장면에 대한 권리를 감독이 포기했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배우가 애걸복걸하니까 극장 개봉 편집본에서만 빼준것 뿐이지 여타 서비스 등에서 노출할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성 감독에 따르면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제작 당시 곽현화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 노출 수위에 대해 의논했다.
하지만 2014년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6월 30일 곽현화가 자신의 SNS에 남긴 심경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곽 씨는 "이수성 감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요.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어요"라면서 "당연한결과인데 왜 괜히 눈물이 날까요. 다행히 오늘밤엔 잘 잘 수 있을것 같아요"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