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출산·입양 지원금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17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을 명시했다. 셋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2~3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입양지원금도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입양 지원금은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올 인구 절벽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