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2020년 '1만원' 시대의 선결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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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도 무게가 실렸다. 다만 이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은 부작용 등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아 표결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은 역대 최대 금액인 1060원이다. 인상률은 16.4%로 11년 만에 최대치로 오랜만에 두 자릿수로 기록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영향률은 23.6%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현실화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3년간 연평균 15.7%씩 올려야 하는데 임기 첫해에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 최저임금 인상…업계 극명한 온도차 드러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향후 인상안을 두고 업계는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 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총 측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갑론을박은 결정 전부터 이어졌던 터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허리띠를 죌 수 밖에 없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면과제라는 지적이다.
◆정부, 자영업자·중기 경제 떠받든다…"지원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도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먼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의 주제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아 표결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은 역대 최대 금액인 1060원이다. 인상률은 16.4%로 11년 만에 최대치로 오랜만에 두 자릿수로 기록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영향률은 23.6%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현실화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3년간 연평균 15.7%씩 올려야 하는데 임기 첫해에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 최저임금 인상…업계 극명한 온도차 드러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향후 인상안을 두고 업계는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 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총 측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갑론을박은 결정 전부터 이어졌던 터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허리띠를 죌 수 밖에 없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면과제라는 지적이다.
◆정부, 자영업자·중기 경제 떠받든다…"지원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도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먼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의 주제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