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회의 갖고 '밤샘토론'…공익위원 조정안으로 표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저임금 '결판의 날'
정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정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3시 열린다. 늦어도 협상 시한인 16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연다. 노사 위원들에게 2차 수정안을 제출받고 협상을 벌인다. 최저임금위는 11차 회의가 밤 12시를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16일까지 ‘밤샘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달 29일 최초요구안을 내놓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협상해 왔다. 최초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급 6470원) 대비 54.6%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47.9% 인상한 9570원을, 경영계는 3.1% 오른 667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는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노사 간 의견 차를 줄이는 작업을 한다.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3차 수정안까지 받은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이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16일 새벽 중재인상률을 제시한 뒤 위원 전원(27명)이 참여하는 표결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의 행정 절차가 20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연다. 노사 위원들에게 2차 수정안을 제출받고 협상을 벌인다. 최저임금위는 11차 회의가 밤 12시를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16일까지 ‘밤샘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달 29일 최초요구안을 내놓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협상해 왔다. 최초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급 6470원) 대비 54.6%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47.9% 인상한 9570원을, 경영계는 3.1% 오른 667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는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노사 간 의견 차를 줄이는 작업을 한다.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3차 수정안까지 받은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이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16일 새벽 중재인상률을 제시한 뒤 위원 전원(27명)이 참여하는 표결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의 행정 절차가 20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