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가결 가능성은 희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다.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이번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194석)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명,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1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미 정가의 분위기에서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 이탈표(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일이 많다. 이런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세 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다.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이번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194석)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명,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1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미 정가의 분위기에서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 이탈표(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일이 많다. 이런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세 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