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내달 24일 접수…영어 '절대평가' 바뀌고·한국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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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세부계획이 발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시험의 특징은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지정되는 것이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료 처리되면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또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EBS 교제·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원∼4만7000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 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올해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증명서)는 12월 6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시험의 특징은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지정되는 것이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료 처리되면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또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EBS 교제·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원∼4만7000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 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올해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증명서)는 12월 6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