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벌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에서 빠졌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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