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에서 빠졌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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