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2명 구속, 불량 경유 55.8만 리터 압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6일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 리터(시가 50억원 상당)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에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킨 4개 조직, 18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불량 경유 밀수입을 주도한 회사임원 곽 모씨(54)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6명은 불구속하고, 밀수입된 불량 경유 55만8000 리터를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해 3월경 수입 정제유를 이용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해 4월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곽 씨 등이 경유를 밀수입하려한 사실을 적발했다.

유사한 위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분석을 통해 15개 혐의업체를 선정, 기획단속을 실시해 관
련 수입화물 운송업체, 배송기사, 배차지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곽 씨 등이 밀수입 시도했거나 밀수입한 후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경유 55.8만 리터를 압수했다.이들이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총 460만 리터를 밀수입해 가짜경유 제조업자 및 주유소에 공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곽 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가 국내산에 비해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악용하여 싱가포르산 경유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경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지정하는 정읍, 함안 등 인적이 드문 공장 공터로 운송했다.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은 그곳에서 별도 가공을 거치치 않고 경유 운송차량에 옮겨 실어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키거나, 밀수입한 경유를 등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싱가포르산 경유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밀도와 바이오디젤 함량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원상태인 경우 밀도가 높아 겨울철에 쉽게 굳을 수 있어 엔진고장을 초래하고, 이를 가지고 제조된 가짜경유는 밀도를 맞추기 위해 등유를 혼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입돼 시중 유통된 경유 404만2000 리터는 경유 승합차(정격용량 75L) 약 5만6000대가 주유할 수 있는 양이어서 불량 경유를 주유한 다수 차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국제유가 하락세를 더디게 반영하는 국내유가 결정 구조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