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7.05 17:40
수정2017.07.05 17:40
<앵커>일부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나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의 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도 안 되고 세액공제 신청도 불허한다는 조건이 버젓이 적혀있습니다.월세를 깎아주는 대신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겁니다.<인터뷰> A오피스텔 세입자"월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월세가 100만원까지 가는데, 당장 얼마라도 저렴한 게 좋죠.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하지만 월세가 싸다고 무턱대고 계약했다간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오피스텔이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면 10원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확정일자를 받든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세를 들어가면. 지금 되는 게 뭐있어요."세입자에게 전입신고나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게 하는 집주인들은 대부분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주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환급분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건물주 입장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토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주거용으로 돼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문제가 되겠죠, 집이 두 채니까."최근 1인가구 거주에 적합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이 끝난 후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식당서도 시선강탈"…전지현, 남편-아들과 꾸밈없는 모습 포착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인생술집` 홍석천, 사실혼 질문에 쿨한 자폭 "몇 번째인지 몰라"ㆍ가인, "연예계 먀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서정희, 리즈시절 vs 57세 근황…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