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4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동생의 아내 명의로 된 중간 업체와 치즈 납품계약을 맺고 가맹점에 단가를 높여 치즈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납품 단가 문제로 갈등을 빚고 가맹점을 탈퇴한 업체에 ‘보복출점’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이천점 등 일부 지점에서 본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피자연합’이라는 별도 지점을 내자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보복’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MP그룹은 ‘시장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