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차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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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서류 접수
경상남도는 오는 18일까지 2차 예비 사회적 기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실현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시·군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선정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시설장비 분야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47만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한다. 사업개발 지원사업은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을 돕는 것으로 한도는 사회적 기업 1억원, 예비 사회적 기업 5000만원이다.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총사업비의 30%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실현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시·군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선정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시설장비 분야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47만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한다. 사업개발 지원사업은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을 돕는 것으로 한도는 사회적 기업 1억원, 예비 사회적 기업 5000만원이다.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총사업비의 30%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