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가 지난 2015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 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감사원은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인천관광공사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과 다르게 채용할 경우 먼저 이사회 의결과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공사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 지시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습니다.감사원은 또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행사참가비 무단인출 등의 사실을 알고도 고발이나 입찰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식당서도 시선강탈"…전지현, 남편-아들과 꾸밈없는 모습 포착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인생술집` 홍석천, 사실혼 질문에 쿨한 자폭 "몇 번째인지 몰라"ㆍ가인, "연예계 먀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서정희, 리즈시절 vs 57세 근황…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