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가구수 3분의 1 동의 받고 방·욕실·주방 1개씩 갖추면 가능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쪼개 단독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 문의가 많아 연구용역 끝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택은 구분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쪼갠 부분을 세를 놓을 수 있다. 화장실 2개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할 때 분리할 수 있다. 나뉘는 가구는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해야 한다. 현관을 공유할 땐 별도 출입문을 두도록 했다.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벽체 및 출입문 설치, 스프링클러 신설 등 필요한 공사에 따라 증축, 비내력벽 철거, 대수선 등에 준하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별 가구 수의 3분의 1, 단지 가구 수의 10분의 1 내에서 공사를 권장한다.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