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나눠 2가구로 분리하는 ‘공동주택 가구 구분설치 가이드라인’을 3일 배포했다.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쪼개 단독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 문의가 많아 연구용역 끝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택은 구분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쪼갠 부분을 세를 놓을 수 있다. 화장실 2개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할 때 분리할 수 있다. 나뉘는 가구는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해야 한다. 현관을 공유할 땐 별도 출입문을 두도록 했다.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벽체 및 출입문 설치, 스프링클러 신설 등 필요한 공사에 따라 증축, 비내력벽 철거, 대수선 등에 준하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별 가구 수의 3분의 1, 단지 가구 수의 10분의 1 내에서 공사를 권장한다.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