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돌아온 주얼리업체 3년 만에 부도
대기업 사업장 복귀 '성공사례' 필요한데…
초기 반짝 지원·수도권 제외에 중소기업도 외면
◆유턴 성공 사례가 없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유턴법)’이 실효성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양해각서 체결 기준)은 2013년 37곳에서 2014년 16곳, 2015년 9곳, 2016년 5곳 등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이마저 실제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은 30곳에 그친다. 일자리도 크게 늘지 않았다. 액세서리나 신발 등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체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다.
국내로 돌아온 중소기업은 유턴법의 양축인 보조금과 조세 감면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유턴기업이 돌아와 사업을 안정시키려면 최소 2~3년은 걸리는데 고용보조금(1인당 1080만원) 지원 기간은 1년에 그친다. 게다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복귀하려는 유턴기업은 지원 대상도 아니다.
은행 대출 문턱도 높다. 국내 영업실적이 없어 신용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허민석 익산시청 한류패션계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등이 있지만 보증서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 유턴기업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대기업도 ‘그림의 떡’
조세 감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턴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추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사업 초기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의 법인세 감면은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산업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조금은 9억원, 관세 감면은 1억원에 그쳤고 법인·소득세 감면액은 아예 ‘제로’였다. 이 때문에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로 떠나는 곳이 계속 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액은 60억2300만달러(약 6조8963억원)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8%(1402만명)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턴 정책의 주목도를 높이려면 대기업의 해외 사업장 하나를 복귀시키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삼성전자가 연간 2억 대 이상의 휴대폰을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의 인건비는 한국의 10% 수준이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고졸 생산직 연봉이 4000만원대인 데 비해 베트남 공장은 3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산업현장의 낮은 생산성도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HPV)은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이 25.9시간이지만 미국 공장은 15.8시간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