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31)을 공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마약 혐의 탑의 추징금이 1만2000원, 1회 3000원 4회분 금액"이라며 말했다.
이어 "대마초라는 게 영화에서 엄청 비싼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저렴하다. 이런 가격인지 처음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목록과 가수 연습생인 공범 한모 씨와의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사건을 증명했다. 이와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법 67조에 따르면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단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 탑이 흡연한 마약은 이미 압류할 물품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선고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돈을 지불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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