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8일 “닭고기 생산·유통단계마다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 행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닭고기 유통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농식품부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닭고기 생산·유통단계별 거래가격 공시나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발언은 닭고기 유통단계별 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에 따른 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별 치킨업체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닭고기는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5~6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얼마나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산지 가격이 마리당(1㎏ 기준) 2500원 선에 불과한 닭고기가 어떻게 2만원짜리 치킨으로 둔갑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가격을 인상한 BBQ에 대해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가자, 업계 1위 교촌치킨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BBQ 역시 최근 올린 30개 치킨 제품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하향 조정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폭등한 계란값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달걀 수급이 불안한 만큼 추석 전까지 비상수단을 강구해 산란계의 생산 기반을 조기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쌀 과잉공급 문제와 관련해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대체작물을 심는 생산조정제를 내년에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1500억원의 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농민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 개정이나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의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며 “국산 농축산물만이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