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전국의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 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은 70%를 7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