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후견인 지정 무산…‘복지재단 선임’ 반대한 이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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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에게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박의 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던 박 씨의 이모 A씨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유진박의 이모 A씨는 지난해 6월 조카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면서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법원은 면접조사 등 여러 방편으로 건강을 확인한 끝에 유진박에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다,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그러나 이모 A씨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은 무위로 돌아갔다.A씨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가 의도와 달리 제삼자인 복지재단이 선임되자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법원 관계자는 “박씨처럼 청구인이 취하하면 후견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끝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2월 의결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서 가정법원이 허락할 때만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법무부에 제출된 상태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편 재산이 어마어마’ 이혜영, 입이 떡 벌어지는 초호화 집 공개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권상우♥손태영, 훈남 아들+귀요미 딸 공개…우월 유전자ㆍ가인, "연예계 먀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지성♥이보영 부부, 24개월 귀요미 딸 공개…엄마 빼닮은 ‘인형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