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19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선(先)수요 차단에 나섰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축소되는 다음달 3일 이전에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투기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들에 7월3일 이전에 2주택자 이상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사실상 7월3일 이전에 2주택자 이상의 대출은 당분간 취급하지 말라는 지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명간 금융감독원을 통해 6·19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현장지도에 나선다. 6·19 대책은 서울 전역과 부산, 경기, 세종시 등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다음달 3일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금융권에선 이 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투기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LTV·DTI 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7월3일 이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차주(借主)는 사실상 투기적 수요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기 힘들지만 사실상 2주택자 이상이 7월3일 이전에 대출받으려는 건 투기적 대출수요로 봐야 한다”며 “개별 금융회사들에 ‘선수요’ 급증에 대비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별 금융회사들에 7월3일까지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2주택자 이상의 대출 신청이나, 실수요자가 아닌 차주가 아파트 등 주택매매계약을 앞당긴 뒤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심사문턱을 높이라는 것이다. 투기수요라고 판단되면 사실상 대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또 7월3일 대책 시행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에 실수요자 대출이나 원래 예정된 대출을 못받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회사 여신담당자들을 상대로 6·19 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세부 적용사례 등을 알리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