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잃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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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가 편지를 통해 살인범들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17세 자퇴생 동네 언니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8살 초등학생의 엄마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저는 3월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올렸다.
사랑이 엄마는 글에서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해 글을 쓰게 됐다"면서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랑이 엄마는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한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히 죗값 치르고 잘못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한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 내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하며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한다. 어머님들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17)양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김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나 유인범죄가 아니다"라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전 ·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양과 공모해 살인을 방조한 공범 박양은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경찰은 김양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박양을 기소했지만 박양의 재판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따르면12명의 변호사는 모두 국내 10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 사건 관할인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지미 변호사는 이 상황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한명만 선임해도 1억원 또는 기천만원이 소요되는데 4명이나 선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강력히 처벌해주길 탄원서명합니다' 글에는 이미 수천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김양은 올 3월 29일 낮 12시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사랑(가명)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공조자 재수생 박양에게 훼손된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은 범행 전 박양에게 ‘사냥 나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사랑양을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잡아 왔다’, ‘상황이 좋다’는 문자를 박양에게 보냈다. 이에 박양이 ‘살아 있느냐’ ‘손가락 예쁘냐’고 물었고, 김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이후 김양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했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박양의 재판은 이달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7세 자퇴생 동네 언니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8살 초등학생의 엄마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저는 3월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올렸다.
사랑이 엄마는 글에서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해 글을 쓰게 됐다"면서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랑이 엄마는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한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히 죗값 치르고 잘못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한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 내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하며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한다. 어머님들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17)양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김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나 유인범죄가 아니다"라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전 ·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양과 공모해 살인을 방조한 공범 박양은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경찰은 김양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박양을 기소했지만 박양의 재판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따르면12명의 변호사는 모두 국내 10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 사건 관할인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지미 변호사는 이 상황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한명만 선임해도 1억원 또는 기천만원이 소요되는데 4명이나 선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강력히 처벌해주길 탄원서명합니다' 글에는 이미 수천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김양은 올 3월 29일 낮 12시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사랑(가명)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공조자 재수생 박양에게 훼손된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은 범행 전 박양에게 ‘사냥 나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사랑양을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잡아 왔다’, ‘상황이 좋다’는 문자를 박양에게 보냈다. 이에 박양이 ‘살아 있느냐’ ‘손가락 예쁘냐’고 물었고, 김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이후 김양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했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박양의 재판은 이달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