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교수, 연구원들만의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으로 알려져 있었던 NIW 고학력 취업이민이 취업을 하지 않고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소문을 타며 일반 직장인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취업을 원하지만 막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어렵고, 최근 H-1B 취업비자의 취득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미국 NIW 고학력 취업이민에 대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된다면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이다. 신청자가 공대 출신인 경우, 승인 가능성을 정확한 수치로 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민법과 그 동안의 판례 분석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수치로 NIW 승인 가능성을 예상할 수는 없다.NIW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STEM분야로 본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성과를 낸 교수 또는 연구원의 경우다. 이 경우 논문, 특허, 전문서적 발간 등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학계에 있지 않더라도 실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NIW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첨단분야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연구/개발 인력으로 오랜 세월 근무하며 특허, 기술계약, 혁신적인 상품 개발 등의 성과를 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본인이 일반 직장인으로 국내 대기업에서 연구/개발 인력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아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없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비록 성과가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성과가 신청인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였고 그 기술이 매우 가치가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 경우 논문, 특허 등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통상적으로는 논문의 갯수가 많고 인용수가 많으면 NIW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논문, 특허 등의 연구결과가 부족한 신청인에게 NIW 승인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변호사가 스토리라인을 탄탄하게 짜서 커버레터를 통해 설득력있게 작성하고 회사 보고서, 신문기사, 추천서 등을 통해 이를 꼼꼼하게 뒷받침해주면 경력이 길지 않은 직장인에게도 NIW의 승산이 있다.정리하자면, NIW는 서류의 싸움이다.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지를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증빙자료를 꼼꼼히 첨부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NIW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이력서와 직장에서의 성과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여 이민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객관적으로 잘 짜는 것이 NIW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성공이민 MCC는 3명의 미국 변호사가 한국 사무실에 상주하여 신청인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며, 그 동안의 판례를 통해서 정확한 자격판정을 통해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고 있다.성공이민 MCC에서 오는 6월 10일 토요일과 7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두 차례의 NIW 설명회는 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새롭게 변경된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새로운 NIW 심사기준을 적용한 무료 자격판정도 받아 볼 수 있다. 설명회 신청은 성공이민 MC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성공이민 MCC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후 이력서를 제출하면 자격판정 결과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동원, 강지영 언니와 결혼…연봉 얼마 받나 보니 `대박`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이수근 아내 박지연, 쇼핑몰 모델 시절?.. `헉 소리가 절로`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싸이 아내, 재벌가 딸? 재력 `입이 쩍`…사진보니 `외모 대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