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 인사가 당·정·청 곳곳에 포진하고 국정 깊숙이 관여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운동과 정책 집행이 다른 데 따른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시민운동이 시민의 뜻과 유리돼 결과적으로 ‘과대 대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목소리 큰 시민단체의 뜻이 국민의 뜻으로 확대 왜곡된다는 의미다. 정치 편향성과 권력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 인사 중에는 본래 활동 목적인 정부 또는 악덕 기업 감시가 아니라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거나 뒷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순실 씨를 고발해 화제가 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소속 김모 사무총장(54)은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 5월 GS건설과 분쟁 중이던 한기실업 대표 박모씨에게 접근해 “GS건설을 고발하고 언론, 국회, 정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제안한 뒤 총 1150만원을 받았다.

서민민생위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에 있다가 2013년 1월 독립했다.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건희 삼성 회장,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창립 멤버 장화식 전 대표가 미국 투기자본인 론스타에서 8억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거둔 시세차익이 불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히트를 쳤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사건으로 후원금이 끊겨 조직이 두 쪽 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소속 변호사가 불법 수임 등에 연루돼 처벌받은 적이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62) 등 두 명이 지난해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가 이후 총 40건의 파생 사건을 맡아 챙긴 수임료만 25억원에 달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