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탄기국 텐트' 강제 철거…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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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텐트와 형평 논란
서울시, 유족과 협의 불법은 철거키로
서울시, 유족과 협의 불법은 철거키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쳐 놓은 텐트 40여 개가 약 4개월 만에 강제 철거됐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30분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시의 승인 없이 설치한 텐트 41개와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다. 서울시 직원 600여 명을 비롯해 용역업체 직원 180여 명, 소방·경찰 등 800여 명이 투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광장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이 충돌 없이 30여 분 만에 끝나자 “세월호 천막도 이제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화문 광장의 일부 세월호 천막도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데 국민저항본부 측 텐트만 강제 철거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광화문광장 남측에는 세월호 추모 텐트 등 천막 14개가 설치돼 있다. 11개는 합법, 3개는 불법으로 전해진다. ‘합법 텐트’ 11개는 참사 이후 광장에서 단식하는 유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중앙정부 요청을 받은 서울시가 2014년 7월 지원한 것이다. 나머지 3개는 승인 없이 설치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유가족 측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올해 430만원을 비롯, 지금까지 총 1100만원의 변상금을 서울시에 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과 협의해 불법 텐트 3개는 없애고, 나머지 11개도 일부 철거해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유가족 측이 불법 텐트 3개 철거에 합의했는데 철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30분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시의 승인 없이 설치한 텐트 41개와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다. 서울시 직원 600여 명을 비롯해 용역업체 직원 180여 명, 소방·경찰 등 800여 명이 투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광장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이 충돌 없이 30여 분 만에 끝나자 “세월호 천막도 이제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화문 광장의 일부 세월호 천막도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데 국민저항본부 측 텐트만 강제 철거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광화문광장 남측에는 세월호 추모 텐트 등 천막 14개가 설치돼 있다. 11개는 합법, 3개는 불법으로 전해진다. ‘합법 텐트’ 11개는 참사 이후 광장에서 단식하는 유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중앙정부 요청을 받은 서울시가 2014년 7월 지원한 것이다. 나머지 3개는 승인 없이 설치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유가족 측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올해 430만원을 비롯, 지금까지 총 1100만원의 변상금을 서울시에 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과 협의해 불법 텐트 3개는 없애고, 나머지 11개도 일부 철거해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유가족 측이 불법 텐트 3개 철거에 합의했는데 철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