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도 새만금 지역 '최대 100년' 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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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다음달 3일부터 시행
앞으로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에도 최대 100년간 입주 허용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100년 임대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기업,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 국내 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를 100년간 빌려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례 대상은 최소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새만금 내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까지 늘려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인허가협의회를 열었을 경우 관계기관장은 회의 후 5일 이내 새만금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안쪽에 291㎢ 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으로 1991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그동안 100년 임대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기업,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 국내 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를 100년간 빌려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례 대상은 최소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새만금 내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까지 늘려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인허가협의회를 열었을 경우 관계기관장은 회의 후 5일 이내 새만금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안쪽에 291㎢ 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으로 1991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