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의원입법이 규제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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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품질관리 장치 없어
정부 개혁 성과 갉아먹어
정부 개혁 성과 갉아먹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의 ‘품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전체 법안 발의의 90% 안팎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없이 이뤄지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한 ‘한국 규제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해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품질 관리 및 성과 평가 등을 주문했다.
OECD는 특히 “국회에 입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결여돼 있다”며 의원입법을 손볼 것을 권고했다. 행정부와 달리 법안 발의 시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첨부할 의무가 국회에는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 발의 전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OECD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 영향을 분석하고 입법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요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OECD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한 ‘한국 규제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해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품질 관리 및 성과 평가 등을 주문했다.
OECD는 특히 “국회에 입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결여돼 있다”며 의원입법을 손볼 것을 권고했다. 행정부와 달리 법안 발의 시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첨부할 의무가 국회에는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 발의 전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OECD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 영향을 분석하고 입법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요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