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히 환영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뼈아픈 몰락을 통해 탄생한 새 대통령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심스런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치주의를 실현해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까지 당한 드문 경험이 있고 위헌적인 사상검증 문제로 판사 임관이 되지 못하는 등 국가권력의 부당함을 몸소 체험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법, 부당함으로부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국가의 보호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통령이 돼 달라는 것이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의 따뜻한 법치주의를 실현해달라는 당부다.

둘째, 솔직한 법의 지배를 이뤄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초기 ‘소통 문제’로 시작해 ‘불통’으로 끝을 맺은 초유의 비극적 결과를 지켜보았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며 법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력기관을 악용하거나 법 운용에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 은밀하게 검찰이나 사법, 행정기관을 움직이려 하지도 말고 상식적인 국민이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셋째, 정치신념은 법의 지배범위 안에서 구현돼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공적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영역에서 국정을 운영하려다가 발생한 폐단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정치신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또다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는다.

넷째, 개혁은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같은, 기존 기득권층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했기 때문에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개혁을 하는 데 다양한 현장시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지지나 않을지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특히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개혁이 하나의 기관 장악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하길 바란다. 아울러 개혁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각계각층 여론과 현장경험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통령은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강국과의 외교력 발휘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등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법과 제도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수정, 완비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다.

마지막으로 ‘찬 바닥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화문 길거리에서 국민과 호흡했듯이 국민과 소통하는 낮은 자세의 대통령이 돼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뿐 아니라 비판적인 사람들, 특히 사심 없는 현명한 원로들과 수시로 만나 그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포용하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