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440만원 탈루 의혹 제기에…이낙연 후보자측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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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전세금 증여 의혹"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 변동사항에서 아들 이모씨는 2013년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서 1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또 같은 해 승용차를 2200만원에 구입해 1년간 재산 증가액은 1억9200만원이었다.
이씨가 1년간 월급을 전액 저축했다고 해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7000만원 정도였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나머지 1억2200만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1억22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로 144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총리실을 통해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에서 “전세보증금 중 후보자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라며 “자신의 봉급 등을 저축한 은행 예금 4000여만원과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 변동사항에서 아들 이모씨는 2013년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서 1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또 같은 해 승용차를 2200만원에 구입해 1년간 재산 증가액은 1억9200만원이었다.
이씨가 1년간 월급을 전액 저축했다고 해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7000만원 정도였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나머지 1억2200만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1억22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로 144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총리실을 통해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에서 “전세보증금 중 후보자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라며 “자신의 봉급 등을 저축한 은행 예금 4000여만원과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