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를 하는 정부 부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287억원이 배정됐고 대부분은 검찰이 사용했다.
검찰은 각 지검장이 부서마다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할당하고 배정한다. 특수부처럼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부서에 배정되는 비중이 크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으로 불린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집행 후 사유, 지급일, 목적, 상대방, 지급액 등을 명시한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지출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데 따른 장점도 있다. 검찰이나 국가정보원의 경우 돈의 흐름이 곧 정보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보안 유지와 수사 효율 차원에서 구체적 용처를 묻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격려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차제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