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씨의 증언 번복으로 인해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씨를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심은 한 전 총리보다 한씨가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 전 총리는 결국 다른 증거가 제시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2015년 8월부터 1년9개월째 복역 중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