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9시17분 현재 이마트는 전거래일보다 3500원(1.54%) 내린 22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반품 및 교환 처리된 식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팔아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