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최 전 차장 등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 공무집행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 전 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가능하면 많은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언딘 대표의 청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해당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언딘에 배 동원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