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 선거법 위반 조심해야…"500만원 받으려다 400만원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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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또`가 19대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오늘(4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을 맞아 이른바 `국민투표로또`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투표로또`는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국민투표로또` 참여는 국민투표로또 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선거 현장의 생생한 사진 등 대선에 참여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응모 가능하다. 1인당 1회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다만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할 시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이나 기표소 안 인증샷을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지 인증샷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한편 `국민투표로또`는 지난 2016년 유시민이 한 방송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슈팀 정수아기자 issu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홍석천 "최근 이태원 건물주 됐다"…빌딩 내부 최초 공개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기업은행과 `5년 인연` 굿바이 한 진짜 속사정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서두원 스캔들` 송가연 근황 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