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 재판서 '특검 반인권 수사' 주장 "아내 구속시키겠다…협박·회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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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없었는데 관련 진술 강하게 요구했다"
특검 "사실 아니다" 반박
특검 "사실 아니다" 반박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강한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을 거론하는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며 반인권적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은 “삼성 합병 과정에 대통령 지시를 받고 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보좌관을 통해 입수한 업무 수첩 39권과 관련한 진술, 이 두 가지가 (특검이) 나를 계속해서 압박한 요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삼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고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관련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또 “특검이 가족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파헤치겠다고도 했고, 언론에 많이 알려질 거라고도 했다”면서 “아내를 구속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도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압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선 “내용 자체가 불리해서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조각조각 보여주면서 기억나는 걸 얘기하라고 했다”고 수사 전반에 불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안 전 수석은 삼성 또는 업무 수첩 관련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사건은 삼성과 관련이 없고 업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은 “삼성 합병 과정에 대통령 지시를 받고 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보좌관을 통해 입수한 업무 수첩 39권과 관련한 진술, 이 두 가지가 (특검이) 나를 계속해서 압박한 요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삼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고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관련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또 “특검이 가족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파헤치겠다고도 했고, 언론에 많이 알려질 거라고도 했다”면서 “아내를 구속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도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압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선 “내용 자체가 불리해서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조각조각 보여주면서 기억나는 걸 얘기하라고 했다”고 수사 전반에 불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안 전 수석은 삼성 또는 업무 수첩 관련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사건은 삼성과 관련이 없고 업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