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27일 오후 3시21분

생활가전 전문기업 신일산업이 또다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다음달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소액주주 송진영 씨 외 26명이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안건은 임시 의장 및 신임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다. 정관 변경의 핵심 내용은 등기이사 인원을 현재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3명 이상’으로 바꿔 인원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송씨 측은 “신일산업을 한 차원 높은 회사로 발전시키겠다”며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장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신일산업은 공시를 통해 송씨 등을 ‘경영권 분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으로 규정하고 의결권 위임 권유에 나섰다.

이 회사는 개인투자자 황귀남 씨가 2014년 지분 5.11%를 취득한 뒤 다른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지분율을 13.84%까지 끌어올리면서 분쟁에 휩싸였다. 김영 신일산업 회장의 지분율은 당시 14.22%(특수관계인 포함)였다. 주주들의 지원사격과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분쟁을 일단락하자마자 또 다른 다툼에 직면했다.

신일산업은 지난해 매출 1244억원에 영업이익 44억원을 올려 3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김 회장의 지분율은 13.67%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