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웅-창원 원광건설 '공사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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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단조제작 전문기업인 태웅(대표 허용도)과 경남 창원의 건축토목 전문기업인 원광건설(대표 조성제)이 불공정 거래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원광건설은 잔금을 받지 못한 데다 불공정한 계약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태웅은 건물의 유지보수 기간을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음 금액만큼의 돈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처리해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원광건설 관계자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강서구 화전지구에 신축한 태웅 제강공장(사진)을 215억원에 시공했으나 22억5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어음)과 재시공 비용 7억8000만원을 받지 못해 불공정 거래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광건설은 태웅 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산합의서와 비밀유지 각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부도를 내 회사가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원광건설은 태웅 측이 도급계약을 하면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률을 업계 통상적 기준인 0.1%보다 세 배 많은 0.3%를 적용하고 하자보수보증금도 법적 기준치인 3%보다 3.3배 많은 10%를 가중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광건설 측은 “태웅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계약하는 바람에 받지 못한 잔금 이외에도 48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태웅의 행태는 어려운 하도급업체를 죽이려고 하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반면 태웅은 법에 어긋난 것이 없고, 원광건설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태웅 관계자는 “하자보증보험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잔금으로 지급한 23억여원의 어음을 부도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원광건설이 지체상금률 기준이 0.1%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관급공사에 적용하는 비율”이라며 “이 공사는 민간 공사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조만간 양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원광건설은 잔금을 받지 못한 데다 불공정한 계약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태웅은 건물의 유지보수 기간을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음 금액만큼의 돈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처리해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원광건설 관계자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강서구 화전지구에 신축한 태웅 제강공장(사진)을 215억원에 시공했으나 22억5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어음)과 재시공 비용 7억8000만원을 받지 못해 불공정 거래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광건설은 태웅 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산합의서와 비밀유지 각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부도를 내 회사가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원광건설은 태웅 측이 도급계약을 하면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률을 업계 통상적 기준인 0.1%보다 세 배 많은 0.3%를 적용하고 하자보수보증금도 법적 기준치인 3%보다 3.3배 많은 10%를 가중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광건설 측은 “태웅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계약하는 바람에 받지 못한 잔금 이외에도 48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태웅의 행태는 어려운 하도급업체를 죽이려고 하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반면 태웅은 법에 어긋난 것이 없고, 원광건설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태웅 관계자는 “하자보증보험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잔금으로 지급한 23억여원의 어음을 부도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원광건설이 지체상금률 기준이 0.1%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관급공사에 적용하는 비율”이라며 “이 공사는 민간 공사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조만간 양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