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구속자가 두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해 4월 전국 18대 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1년 동안 815명을 적발, 이 중 25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600명을 적발하고 137명을 구속한 전년 동기(2015년 4월~2016년 3월)에 비해 단속은 35.8%, 구속은 89.1% 증가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평균 10년4개월의 중형을 받았다. 중간관리책도 평균 5년5개월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사기죄 외에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결과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피해자 3000여명으로부터 54억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 79명을 지난해 적발해 44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 총책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작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개설인, 전화번호, 가입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조직적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 예방활동 강화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는 줄고 있다. 2014년 6만7024건, 2015년 5만7695건에서 지난해 4만5748건으로 감소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2595억원, 2444억원, 1919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출빙자형’ 사기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18대 지검 전담수사팀과 41개 지청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DB 활용과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와 여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