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달 28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박 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형식적으로는 피고발인 신분이다.박 전 이사장측은 공식적으로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