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재 거부한 강남구 직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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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재를 거부해온 강남구에 서울시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강남구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전례가 없었던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강남구가 국제교류북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거부한 것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16일 강남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 등재 거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한 업무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2015년 5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강남구 무역센터 주변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은 강남구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며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잠실운동장을 사업구역에 추가하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보에 게재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등재를 거부했다.
강남구가 제기한 고시 무효소송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됐다. 결국 강남구는 8개월만인 지난 17일 KLIS에 결정고시를 등재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KLIS 미등재로 종전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토지거래, 개발 등 인허가에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재산권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신 구청장을 비롯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에 통보했다. 강남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위가 징계대상으로 꼽은 강남구 직원은 총 13명에 이른다. 강남구는 “감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이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에 추가적인 정보(도로확장계획, 건축물 불허용도에 대한 안내 등)를 우선 기재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조치했다”며 “민원안내 및 건축 인허가도 결정·고시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운용해 등재하기 직전까지 미등재에 따른 민원 및 주민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강남구가 국제교류북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거부한 것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16일 강남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 등재 거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한 업무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2015년 5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강남구 무역센터 주변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은 강남구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며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잠실운동장을 사업구역에 추가하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보에 게재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등재를 거부했다.
강남구가 제기한 고시 무효소송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됐다. 결국 강남구는 8개월만인 지난 17일 KLIS에 결정고시를 등재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KLIS 미등재로 종전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토지거래, 개발 등 인허가에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재산권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신 구청장을 비롯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에 통보했다. 강남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위가 징계대상으로 꼽은 강남구 직원은 총 13명에 이른다. 강남구는 “감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이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에 추가적인 정보(도로확장계획, 건축물 불허용도에 대한 안내 등)를 우선 기재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조치했다”며 “민원안내 및 건축 인허가도 결정·고시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운용해 등재하기 직전까지 미등재에 따른 민원 및 주민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