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의 재판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범 관계, 관련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전망이다. 재판부는 두세 차례 준비기일을 통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공식 재판 일정을 잡는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대선일(5월9일) 이후로 전망되는 첫 공판 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10월께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한 뒤 1심 선고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최대 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채 심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주일에 세 차례 이상의 집중 심리가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해 1심 구속기간 이내에 1차 결론을 내려면 집중적인 재판이 불가피하다.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양측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난 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기한인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에 이 부회장의 1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법조계는 뇌물죄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맡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