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 '찬성' 서면결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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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17∼18일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에 채무조정안을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집회에 앞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이 어젯밤 11시 59분께 대우조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안에 찬성했으며 사채권자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직접운용 2500억원(이하 액면금액 기준), 위탁운용 1천387억원 등 모두 3887억원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종목별로는 오는 21일이 만기인 '6-1' 2000억원, 7월 23일 만기인 '4-2' 300억원, 11월 29일 만기인 '5-2' 387억원, 내년 3월 19일 만기인 '7' 1200억원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7일 연합뉴스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이 어젯밤 11시 59분께 대우조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안에 찬성했으며 사채권자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직접운용 2500억원(이하 액면금액 기준), 위탁운용 1천387억원 등 모두 3887억원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종목별로는 오는 21일이 만기인 '6-1' 2000억원, 7월 23일 만기인 '4-2' 300억원, 11월 29일 만기인 '5-2' 387억원, 내년 3월 19일 만기인 '7' 12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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