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강화되면 기업 존폐 위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현재도 기업 부담이 큰데 규제가 더 강화되면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환경부가 기존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위해성 등을 고려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이 유해하다고 판정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 제품 내 화학물질 총량이 연 1t을 넘으면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등록대상물질 대폭 확대(510종→7000여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매출의 5%) △신고의무 유해화학물질(800여종)을 위해우려물질(1300여종)로 확대·변경 등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총은 “화학물질 자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미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예 화학물질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기업 부담이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의 5%까지 부과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신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경총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에 함유된 1300여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미 현행법상 신고 대상도 유럽(173종)보다 4.5배나 많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