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3일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변리사회 임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특허청이 법정단체인 변리사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변리사법과 민법상 변리사회를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이 있는데도 변리사회 측이 검사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20명 전원에게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6월 변리사회에 회계 등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10월 검사 계획을 통보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과도하다며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 제출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업무 수행과정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