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상가·토지담보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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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DSR 도입
금융위, 全 은행 확대 검토
금융위, 全 은행 확대 검토
국민은행이 총 원리금 상환액이 연 실질 소득의 세 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을 도입한다. 5년 이내 거치식으로 건물,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이 같은 DSR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세후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4.0%,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억원과 신용대출 1억2000만원(연 5.0%, 1년 만기 일시상환)을 쓰고 있다면 다른 대출과 신용대출 연장이 안 된다. 1년 안에 갚거나 연장해야 하는 돈이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약 2900만원 △신용대출 이자 600만원 △1년 안에 갱신하거나 갚아야 하는 신용대출 원금 1억2000만원 등 1억5500만원이어서 연봉(5000만원)의 세 배를 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어 1등은행으로서 먼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상반기 중 DSR 운용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이 같은 DSR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세후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4.0%,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억원과 신용대출 1억2000만원(연 5.0%, 1년 만기 일시상환)을 쓰고 있다면 다른 대출과 신용대출 연장이 안 된다. 1년 안에 갚거나 연장해야 하는 돈이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약 2900만원 △신용대출 이자 600만원 △1년 안에 갱신하거나 갚아야 하는 신용대출 원금 1억2000만원 등 1억5500만원이어서 연봉(5000만원)의 세 배를 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어 1등은행으로서 먼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상반기 중 DSR 운용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