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적용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가공증명서 제출 면제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0일부터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가공증명서는 물품이 제3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역과 재선적을 제외한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당국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다.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한·중 FTA 혜택을 받으려면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같은 운반용기에 적재되면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을 홍콩에서 7일 넘겨 보관해도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은 화물도 홍콩에서 7일 이내에 항공기나 컨테이너로 옮겨질 때 비가공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 보관 일정이 7일을 초과해도 컨테이너 번호 등이 바뀌지 않으면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관세청은 10일부터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가공증명서는 물품이 제3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역과 재선적을 제외한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당국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다.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한·중 FTA 혜택을 받으려면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같은 운반용기에 적재되면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을 홍콩에서 7일 넘겨 보관해도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은 화물도 홍콩에서 7일 이내에 항공기나 컨테이너로 옮겨질 때 비가공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 보관 일정이 7일을 초과해도 컨테이너 번호 등이 바뀌지 않으면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