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무재조정 부담, 수출입은행이 더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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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금리 3% → 1%…산업은행, 국민연금에 수정안
"수용 안 되면 P-플랜 불가피"
"수용 안 되면 P-플랜 불가피"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인수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의 영구채 금리를 연 1%로 낮추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이 채무재조정 부담을 더 안겠다는 수정안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안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산은은 최근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수은이 대우조선 자본 확충을 위해 인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30년 만기) 금리를 당초 연 3%에서 연 1%로 낮추기로 했다. 영구채 금리를 낮추면 대우조선이 수은에 지급할 이자가 연간 260억원가량 줄어들어 수은이 그만큼 손실을 더 지게 된다.
정부와 산은은 사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양보안도 제안했다. 당초 채무재조정안에 따르면 사채권자는 1조3500억원의 회사채 중 50%(7500억원)를 3년간 상환 유예한 뒤, 이후 3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경우 이번에 상환유예하는 회사채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며 산은 측에 상환 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산은은 “법적 책임부담이 큰 상환 보증을 하기는 어렵지만, 3년 뒤 회사채를 상환할 때 대우조선이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구두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올해와 내년 만기도래분)의 29%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은 이날 투자위원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연금은 채무재조정 동의 여부와 별개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명/좌동욱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부와 산은은 사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양보안도 제안했다. 당초 채무재조정안에 따르면 사채권자는 1조3500억원의 회사채 중 50%(7500억원)를 3년간 상환 유예한 뒤, 이후 3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경우 이번에 상환유예하는 회사채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며 산은 측에 상환 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산은은 “법적 책임부담이 큰 상환 보증을 하기는 어렵지만, 3년 뒤 회사채를 상환할 때 대우조선이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구두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올해와 내년 만기도래분)의 29%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은 이날 투자위원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연금은 채무재조정 동의 여부와 별개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명/좌동욱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