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송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조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박씨를 고소하기 전날 기자를 만나 "박씨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인터뷰했고, 이 내용은 다음날 보도됐다.송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