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 측에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오늘 통보할 예정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처가 기업 정강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책 수립을 주도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에 압력을 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