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어 건설사 감정평가사 등에도 과도한 재건축 수주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3월15일자 A29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 등 8개사 관계자를 불러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신탁사가 신탁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 절차가 빨라져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조합에 과도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으로 신탁업자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받은 날이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라고 명확히 전달했다. 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 단계부터 관리처분 신청까지만 해도 평균 8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며 “결국 현재 사업승인 인가를 마친 경우만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재건축 조합들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등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부추겨 가격이 이상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신탁사에 이어 조만간 건설회사와 감정평가업체 등도 불러 과도한 재건축 수주 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천 주공1단지처럼 지나친 수주 경쟁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축소해 홍보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건설·감정평가업계에도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