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일반면회 금지가 풀어졌다.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의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고, 증인 심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이제 안심? 뭘 안심? 저 부녀들은 지금 3대에 걸쳐서 시나리오를 써오고 있는 것들인데 겨우 넉달 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안된다고? 답답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최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23차 공판에서 비서인 안모(여·33) 씨를 만나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경리 일 하면서 이런저런 일 했는데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지 않았냐"고 물었고, 안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안씨는 최순실 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미승빌딩을 관리하고 정유라 씨를 보살피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안씨는 지난해 10월 미승빌딩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현장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온라인속보팀 윤형식기자 onlin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