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일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에 배당됐다. 재판기일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유나이티드제약이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련 보험약가를 높게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은 회사가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으로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약제비 부당 수령과 관련한 소송을 공단에 요구했다.
쟁점은 유나이티드제약이 문제의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했냐는 것이다.
이번 의혹을 제보한 전직 유나이티드제약 연구원 출신의 내부고발자는 회사가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루리딘 등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음에도,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윤 의원의 의혹 제기 당시 "유나이티드제약은 이러한 의혹으로 2012년 원료합성 우대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서울세관의 수사, 검찰의 5회에 걸친 수사를 받았다"며 "원료의약품 실제 생산을 통해 생산능력이 있음을 입증했고,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 위법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무혐의를 받았던 사안이라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회사가 실제 생산능력을 입증한 원료의약품도 일부에 불과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